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 국·지방비 재원으로 생활비용 보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3년 6월 27일)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440만 7116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다.

단,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된다.

시는 지원대상자에게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2017년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료,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19일까지며,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소지 면사무소 및 공주시 도시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61)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환 도시정책과장은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도로 및 주민편의시설 등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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