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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지난 달 28일 공주시의회에 2018년도 예산안 삭감의결분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 공주시의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공주의료원 개선사업 67억원 △공주역사인물관 건립 23억원 △회전교차로 설치 10억원 △대표 홈페이지 개편 4억원 △고마나루 여름축제 1억 5천만원 △동아일보 마라톤대회 지원 1억원 △주민자치관련 사업 5200만원 등 삭감 의결된 64개사업 129억 9천만원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예산삭감으로 인해 시민의 공익추구를 저해하거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되며,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의해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인 만큼 시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재의요구에 따른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복수의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공주시의회에 부여한 권한을 공주시가 묵살하는 행위이고 도전이다"면서 "앞으로 추경예산이라는 제도가 남아 있음에도 협의 여지조차 두지 않고 없애는 공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를 비판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재의요구 건으로 내용과 형식 및 설립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등의 내용을 심도있는 분석을 거친 후 법적 기일내에 검토키로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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