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 모습. ⓒ 파워뉴스

 

공주시가 최근 농지에 건설폐기물(순환골재) 수천톤을 매립한 사실을 알고도 수년간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주시 유구읍사무소는 지난 2015년 6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유구읍 백교리 55번지 외 3필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농경지에 순환골재 불법 매립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2년이 넘도록 고작 2회의 원상복구명만 통보하고 이후 고발조치는 물론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현재까지 토지주는 물론 A산업개발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사고 있다.

특히 인근 토양 오염은 물론 지하수와 실개천 수생생태계 마저 파괴되는 등의 우려로 마을 주민들은 이에 따른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선 순환골재 수천톤을 농지에 불법 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안 간다는 입장이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기준에 따라 최대지름 100mm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 이하로 규정돼 있어 농지 매립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 B씨는 “순환골재를 농지에 불법 매립해 인근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이같이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며 “그러나 시는 민원제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현재까지 ‘나몰라라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공주시와 유구읍사무소 관계자는 “2015년도에 2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된 것 같다”며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조치가 안 될 경우 고발치하겠다”고 답했다.
 

▲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 모습.ⓒ 파워뉴스

▲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 모습. ⓒ 파워뉴스

▲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 모습. ⓒ 파워뉴스

 


공주시 유구읍 소재 농지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2018년 1월 1일자 [공주시,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나몰라라’] 제하의 기사에서 공주시 유구읍 소재 농지에 건설폐기물 수천 톤을 불법적으로 매립한 책임이 A산업개발에도 있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업체인 A산업개발은 매립에 사용되었던 재료는 건설폐기물(기사에 게재된 사진 속 폐목재는 본건과 관련 없음)이 아니라 합법적인 순환골재이며 수천 톤에 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매립의 책임은 해당 토지주에 있으며 기사에 언급된 A산업개발과는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