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읍면동 일선 이·통장들에게 불우이웃 돕기 모금액을 할당해 말썽이다.

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각 읍면동 일선 이통장들에게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모금 목표액’이란 제목으로 할당액 공문을 하달한것으로 드러났다.

기자는 17일 오후 “자발적 성금으로 충당돼야 하는데 시에서 금액까지 정해주며 거둬들이는 것은 강제모금이다. 불합리하다. 이통장 및 주민들 불만이 많다”는 A씨의 제보를 받았다.

B씨도 “어제(16일) 모임 도중 해당 지역 통장이 식당에 성금을 받으러 오자 (식당 주인이) ‘우리가 성금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고 불만을 터트렸다”면서 “강제성 성금모금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마디로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정성을 보탠 것이 ‘성금’이지 반강제적으로 수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할당’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성금 모금에 강제성은 없었다. 금액을 정해서 읍면동 일선에 공문을 하달한 적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  공주시에서 읍면동에 하달한 모금액수.ⓒ 파워뉴스

 

마을별 인구에 비례해 배분
... 모금액 이장단에 요구

하지만 기자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시는 마을별 인구에 비례해 배분한 모금액을 이장단에 요구, (이장단)에서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거짓말로 드러난 것.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말썽이 되고 있다. 목표금액을 채우지 못하는 읍면동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주민은 "성금은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지 금액을 할당해 모금하는 것은 강제성을 띠는 것 아니냐"며 성금 모금 방법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타의에 의한 것이라면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는 여론이다. 반면 갈수록 각박한 사회에 남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인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희망 2018 나눔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사회과(☏041-840-8141)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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