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의원. ⓒ 파워뉴스

 

12월 6일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본회의에서 국회분원 건립 예산이 최종 반영됐다.

국회사무처 예산 내에 '국회분원 건립비'로 명시되어 2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정부 예산에 '국회분원'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사업비는 분원의 규모, 조직, 인원, 시기, 장소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분원 설립을 기정사실화 했다고 볼 수 있다.

국회 분원 예산은 막바지에 극적으로 반영됐다. 이해찬 의원(세종특별자치시, 더불어민주당)은 어기구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남 당진)을 통해 예결위에 국회분원 설계비 20억원을 증액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이었고, 타당성 연구용역도 12월 11일에 완료 예정으로 예산수립 원칙 상 반영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이해찬 의원실은 국회 분원은 법 개정 없이도 국회의 판단으로 설치 가능하다는 점, 11월 21일 타당성용역 중간보고에서 전 분야 타당성 있음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예결위 위원들을 설득했다.

이해찬 의원도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예결위 간사,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에게 예산 반영을 당부했다.

끈질긴 노력 끝에 각 당 협상대표와 정부 측이 마지막 쟁점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요구로 국회분원 건립비가 반영된 것이다.

이해찬 의원은 “대통령 국정과제인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국회분원 건립 예산이 반영된 만큼 국회사무처가 용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적극 도울 것이며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외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93억원(행특회계), 무형문화재전수관 설립 2억원(신규, 문화재청) 등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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