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경제활동친화성 조사’ 실적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실·과장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담당부서별 컨설팅을 개최, 지난해에 이어 S등급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활동친화성’이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일반음식점 창업 △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산업단지 △유통·물류 △지역산업 육성 등 16개분야 101개 항목의 기업환경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시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중 6건을 선정해 4건의 조례를 개정·완료했으며, 2건의 조례가 11월 중 개정·공포된다.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6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교육, 9월 규제개혁 점검회의 및 우수사례 발굴보고회를 실시했으며, 유공 공무원 자체 포상을 통해 규제개혁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허가 제도개선, 공무원의 행태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기업애로 사항 발굴, 지역맞춤형 규제, 생활속 규제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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