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충남도 내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소요비용 788억원으로 확정됐다.

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회의를 통해 충남도 내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비를 심의·의결했다.

복구비용의 세부 내역은 △지원복구비 718억원(국비 498, 지방비 220) △자체복구비 70억 원이다.

시설별로는 △주택,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22억원 △하천 및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에 766억원(국고추가지원 포함*)이 투입된다. * 특별재난지역 국고 추가 지원액: 천안 180억원

이번 결정으로 심각한 호우 피해를 받은 천안시는 시설 복구에 498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병훈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복구비 확정에 따라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복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민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천안지역 응급 복구 사업은 15일 기준 98%의 응급 복구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주 중 응급복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천안지역 응급복구 사업에는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및 농경지 유실·매몰,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응급복구에 군인(5307명), 자원봉사자(4160명) 등 1만 2068명, 덤프(385대, 굴삭기 1209대 등) 장비 1912대가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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