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및 경고문 표지판이 한 자리에 세워져 있다.ⓒ 파워뉴스

 

'강심장 쓰레기 투기자들’이라는 제목의 본지<8월7일자> 보도와 관련 공주시청 관계부서(환경자원과)의 발 빠른 행보가 돋보인다.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농업기술센터 방향 고속도로 교량 하부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본지 보도가 나간 후 시 관계부서는 곧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그곳이 (쓰레기) 배출장소이긴 한데 불법 쓰레기가 성행해 우성면사무소와 협조해 단속·계도에 집중하겠다. CCTV를 분석해 벌금을 부과하고 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쓰레기) 배출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본지 보도와 관련 SNS에는 “CCTV 확인해서 일벌백계하는 것이 옳다” “시민의식 부족” “처벌이 필요하다. 한 두 번만 처벌하면 효과가 있을 듯하다”등 댓글이 올라왔다.

쓰레기 불법 투기가 성행하는 현장은 하천 뚝방으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스며들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투기 금지 팻말이 세워져 있다. 또 고속도로공사에서 세운 경고문도 함께 있다.

게다가 ‘클린지킴이’ CCTV가 설치돼 사람이 접근하면 쓰레기 배출 안내 방송과 함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맙시다’ 라는 LED 경고 문구가 나오고 있는데도 강심장 투기자들이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 ‘클린지킴이’ CCTV가 설치된 모습. ⓒ 파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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