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의 ‘측근 특혜’ 보도와 관련 이춘희 시장이 공식적으로 해명했다.

이 시장은 17일 정례브리핑 석상에서  “2015년 6월 세종시 신청사 입주 당시 청사환경이 열악하고 방문객을 위한 환경정비가 필요해 미술품을 일부 대여해 전시하게 됐다”면서 “미술품을 직접 매입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에 매입보단 임대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입주 당시 광역시·도지사, 일반인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17점(사진 7점, 조형물 5점, 서예 5점)을 청사의 각층에 전시했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미술품을 대여해 전시했다는 설명이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타당성 결여 보도’와 관련해선 “그 당시 지역 내 유일한 대여업체를 선정하게 됐다”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했다.

‘대여료가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여료 산정 기준은 국립현대미술관 대여료 산정기준인 작품가의 1%를 적용했다”면서 “임대작품 대여기간이 금년 말 종료되면 지역작가 미술품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언론에 보도된 의혹의 요지는 세종시가 이춘희 시장 측근 인사가 운영하는 세종시 금남면 소재 ‘갤러리 썸머’와 미술품 6점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년간 3,692만원을 시 예산으로 과다하게 지급한 점이다.

 

▲ 이춘희 세종시장이 '측근 특혜' 보도와 관련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명하고 있다. ⓒ 파워뉴스

 

‘이 시장 부인 사무실 2개 보유’ 논란과 관련해선 “상당히 오랫동안 미분양 된 상가를 적법하게 분양 받은 것”이라면서 “저와 제 처(중등교사 35년 근무)가 함께 모은 돈과 금융권 대출을 받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아파트를 지난 해 말 매각한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변동 내역에도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세종시장 부인이 시장 측근인사가 시행사인 ‘(주)에스비’가 시행 분양한 ‘에스빌딩’ 내 상가 2채 취득 및 임대사업의 부적절성이 언론에서 지적됐다.

 이 시장은 “현재 조치원에 살고 있는데 청춘조치원 사업을 벌여 놓고 신도시로 이사 가는 것도 옳지 않다”면서 “저나 처나 상가 하나 사서 음식점을 하겠는가. 커피숍을 하겠는가. 미분양 건물이 많기에 사무실 하나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무실을 매입하게 됐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제 개인적인 일로 시민들께 신경 써드리게 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미술품 대여료가 높다든지, 세종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예산 지원 문제점 등 지적에 대해 감사위원장에게 조사해달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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