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교량 아래에 쓰레기가 불법 투기된 모습. ⓒ 파워뉴스

 

양심을 버리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7일 오후 7시 30분경. 공주시 도천리 농업기술센터 방향 고속도로 교량 하부에 불법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었다.

바로 옆에는 ‘잠깐! 우리가 보고 배워도 될까요?. 양심을 버리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당신의 자녀에게 부끄럽습니다. 자녀에게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세요.’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또한 ‘고속도로 교량 하부에 볏짚, 폐기물, 농기계, 건설자재 등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무단으로 적치, 방치 시에는 도로법 제114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문도 세워져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클린지킴이’ CCTV가 설치돼 사람이 접근하면 쓰레기 배출 안내 방송과 함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맙시다’ 라는 LED 경고 문구가 나오고 있었다.

클린지킴이 CCTV는 야간에도 조도 및 인체감지센터를 통해 경고조명이 켜지고 투기자를 식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바로 옆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가 성행하고 있어 시의 탁상행정 및 시민의식 부재를 실감나게 했다.

공주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야를 막론하고 최일선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중 지난 4월 ‘올해의 클린지킴이’를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막무가내식 시민의식 부재가 최일선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에 먹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부서는 본지 보도 후 곧바로 현장에 설치된 CCTV를 분석,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반드시 부과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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