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필 의원. ⓒ 파워뉴스
충남도의회가 도정의 재정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종필 의원(서산2)이 ‘충남도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금 등을 재원 기금으로 조성, 재정운용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입의 경우 부동산 경기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여유 재원이 발생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기금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 4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규정했다.

기금 조성은 결산서 상 지방세 증가율이 30%(3년 평균)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적립·조성하도록 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거나 재난 및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 기금 도입을 권고했다”며 “이미 경남이나 세종시의 경우 기금을 도입,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조건 중앙부처의 권고나 타 광역단체를 따라가지 말고 충남만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효율적 운용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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