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 강경 황산대교 포장공사’에서 ‘노면파쇄기’ 중장비로 절삭한 폐아스콘이  논산 황산대교 인근 고물상에 수십여t이 깔려 있는 모습.  ⓒ 파워뉴스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가 발주한 ‘논산 강경 황산대교 재 포장공사 현장’에서 ‘노면파쇄기’ 로 절삭한 폐아스콘이 불법으로 유통된 사실이 밝혀져 2차적인 환경오염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는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시 강경읍 소재 황산대교 (총L1050m) 포장공사를 하면서 건설폐기물 처리를 입찰방식으로 발주하면서 공주시 유구읍 소재 A폐기물업체가 1600여t을 5000만 원에 수주했다.

그러나 A폐기물업체는 단순한 폐아스콘이 아닌 교량에는 합성수지 등이 포함된 폐기물을 중간처리과정도 거치지 않고 인근 고물상에 돈을 지급하고 전량 불법으로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폐기물업체는 지난 6월 공주시 우성면 ‘국지도96호 포장 보수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을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인근 ‘B순환농업 자원센터’에 25t덤프트럭을 이용해 수십여t을 불법으로 운반 매립하다 적발돼 현재 수사중인 상태에서 1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서 동일 업체가 논산시에서 또 다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본지 6월27일자 보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1개월도 채 안 돼 같은 업체가 논산시에서 또 다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돼 충남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폐아스콘을 받은 고물상 관계자는  “지역 이장의 소개로 20만원을 받고 고물상에 폐아스콘 적재를 허용했다. 법에 위배되는 줄도 몰랐다”고 밝혔다.

시민 B씨는 “불법행위를 일삼는 이런 악덕 업체는 사법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벌여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폐기물업체는  “2번째 걸려서 회사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달 공주와 청양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3개월 부정당업체로 제재철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추가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주 유구 소재 ‘A산업개발공사’는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취재한 기자들을 찾아다니며 “살려 달라. 기사를 빼줬으면 좋겠다”고 회유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A산업개발공사’ 대표가 본지 기자를 찾아 와서도 “도와 달라”고 사정했으며, 다른 기자들도 본지 기자에게 “(기사를) 안 썼으면 좋겠다”고 부탁 했지만 (본지 기자는)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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