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앞에 뿌려진 명함 전단 모습. ⓒ 파워뉴스

 

공주지역 상가와 골목 곳곳에 살포되는 ‘명함 전단’으로 시민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명함 전단은 대부분 대부업체 광고 및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규모 자영업자가 밀집한 지역에 뿌려진다.

상황이 이렇지만 불법 전단지에 대한 단속을 맡는 시당국은 속수무책이다.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는 본지<5월 11일자> 보도 후에도 단속은커녕 나 몰라라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정모(중동·57)씨는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짜증이 난다. 아무리 치워도 끝이 없다”면서 “(명함)은 빗자루로 쓸리지 않아 일일이 주워 담아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시 당국은 왜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전화번호가 명함에 나와 있기에 행정력을 동원하면 충분히 잡아내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력 비난했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명함전단 배포자 또는 업자는 신원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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