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 박병수의원, 전홍기 위원장. ⓒ

 

오시덕 공주시장과 박병수 시의원을 겨냥해 비방성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국민의당 전홍기 당협위원장(공주·부여·청양)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지난 6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전홍기 당협위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위원장은 대선기간인 지난 4월6일 오시덕 시장과 박병수 의원을 겨냥해 “이미 용도 폐기돼 오갈 데 없는 사람으로서 국민의당에 입당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냈다.

전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오시덕·박병수)가 국민의당 입당을 저울질 하고 있다.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시민들은 기회를 엿보는 소신없는 철새 정치인들을 정치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냉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병수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전홍기 위원장을 ‘모욕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공주지청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고소 이유에 대해 “더 잘하라는 격려의 말로 해석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전홍기의 말 한마디가 한 인간을 형편없는 용도폐기 물건으로 비유돼 참담함을 안겨줬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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