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필 의원이 5분 자유발연을 하고 있다. ⓒ 파워뉴스

 

충남 예산군 일부 사유지가 수십년째 지방하천으로 둔갑,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땅 주인들은 이렇다 할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억울함만 호소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예산1)은 10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하천으로 무단 점유된 도민 소유의 땅을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산 신암 계촌리 1-63, 아산 도고 봉농리 60-15 등 사유지 12필지 7054㎡가 지방하천으로 무단 점유됐다.

이 땅은 1958년 홍수에 의해 수로가 형성돼 자연하천으로 만들어졌으며, 국가하천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계속해서 무단점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개인 땅을 하천으로 만들어 놓고 무단점유한 사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땅 주인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행정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는 하천으로 편입된 땅을 매입, 다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하는 곳도 있다”며 “도 지방하천 문제에 관해 소유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도록 보상대책 등 책임행정을 펼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폐공장으로 전락한 구충남방적 부지 개발과 관련, “폐건축은 미래의 시각으로 새로운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현재 공장 부지는 다시 공장 용지로는 맞지 않는다. 부지가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가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가야제국 복원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영호남지역은 가야제국 복원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가야 선조들이 가야산으로 이름 짓고 예산군을 위시한 내포지역이 가야의 첫 출발지로 복원돼야 한다.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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