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의장자리를 놓고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공주시의회. 이젠  ‘김영미 임시의장 불신임’ 싸움으로 번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오전 제192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에서 한상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안건추가)의 건’ 및 박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의회 임시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하기 위한 사투가 시작됐다.

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으려 했으나, 김영미 임시의장은 “(의원이) 발의하려면 미리 의장한테 통지 했어야 하는데 안했다”면서 묵살하자, 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사전에 통지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맞섰다.

그러자 김 임시의장은 지방의회 운영 규정 제33조 항목을 확인하라며 일축했다.

지방의회 운영 규정 제33조(발언의 허가)에 따르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라고 돼 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위해 발언대에 선 박 의원은 뒤에 앉은 의사담당 직원한테  ‘회기연장의 건’을 전달 한 후 예산안심의결과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이에 김 임시의장은 박 의원을 향해  발언을 중지할 것을 지시했으나, 박 의원은 듣지 않고 계속 발언을 이어가자, (김 임시의장)도 동시에 회의 규칙 제33조(발언의 허가)를 읽어 내려가 본회의장은 막장드라마를 연출됐다.

 

▲ 박병수 의원이 발언대에 나와 퇴장하라는 김영미 임시의장의 요구에 따지고 있다. ⓒ 파워뉴스

“(박 의원을) 퇴장시켜달라” 
“의장이 무슨 호위무사인가?”

김 임시의장은 박병수 의원을 향해 계속 “발언을 금지하고 퇴장하라”고 하자, 박 의원은 “임시의장은 이미 생명을 다했다. (임시의장이)궐위된 상태이다”라고 맞서자  (김 임시의장)은 사무국 직원을 향해 “(박 의원을) 퇴장 시켜달라”고 지시했다.

박병수 의원이 제공한 김영미 임시의장 불신임안 사유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이 동시에 직무집행정지라는 사고 발생으로 2016. 11. 14 김영미 임시의장으로 선출했다. 김 임시의장은 의장직무 대행으로 약 6개월여간의 임시의장직을 수행하면서 편파적이고 독선적으로 의회를 운영해 의원간 심한 갈등을 유발해 공주시민에게는 큰 실망을 줬다는 것.

이와 관련 김 임시의장은 “저는 임시의장으로서 의장, 부의장 궐위 상태에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가 참 힘겼다”면서 “항소지정기일신청을 해 지금 법원에 접수중에 있다. 그러므로 아직 항소 진행 중이라 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 조금 기다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를 선택해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를 방청한 A씨는 “박병수 의원이 주장한 김영미 임시의장이 궐위된거라면 이날 (김영미 임시의장)이 사회를 보는 본회의에 박 의원과 함께 동참한 의원들도 참석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박병수 의원을 비롯해 이해선·우영길·박기영·한상규·박선자 의원 등이 상정하려 했던 ‘의사일정 변경(안건추가)의 건’ 및 ‘공주시의회 임시의장 불신임안’은 상정조차 못한 채 결국 산회됐다.

그러나 본회의가 산회된 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6명 의원이 모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불러 본회의장에서 회의 진행 강행을 시도했으나, 직원들의 소극적인 대응돠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진행은 무위로 끝났다.

 

▲ 방청석 모습. ⓒ 파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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