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문 도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파워뉴스

 

충남도의회 김종문 운영위원장이 19일 일선 시군 행정사무감사 시행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자치분권 등을 보장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제29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하 행감 조례) 발의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행감조례를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위임사무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일선 시군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권력을 앞세워 지방분권을 후퇴하는 처사라는 주장이 맞붙은 것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 도의회는 지난 16일 해당 조례를 재석 의원 28명 가운데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김 위원장은 “도의회는 우선 그동안 충돌해온 관련법과 시행령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할 필요를 느꼈다”며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구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접 감사할 수 있다는 명확한 답변을 얻어낸 만큼 조례 개정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게 저항하는 것은 도의회에게 직무를 유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시군 노조에서 주장하는 중복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스트레스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실제 감사원 감사는 일선 시군에 대해 3~4년 주기로, 행자부 감사는 필요 시 현지감사를 하지만, 대부분 도 감사위원회를 통하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 역시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있다.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더라도 4년 주기로 받기 때문에 현 시군의 장이 임기 때 한번 받는 것이다.

따라서 도의회 감사가 더해져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것과 공무원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다는 주장은 시군이 권한만 갖고 책임은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시군에서 공청회를 운운하는 것은 공청회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반대하며 공무원이 삭발까지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감사 거부에 대해 220만 도민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도에서 15개 시군에 지원한 예산은 국비 2조3000억원, 순수 도비만 5800억원 등 총 3조원에 달했다”며 “많은 예산과 위임사무로 권한이 강화된 시군에 도의회 감사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행정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도민에게 신뢰를 얻음은 물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을 것”이라며 “충남도 역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 도민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1995년 이후 민선 5기까지 지자체장 가운데 비리로 낙마한 사람만 102명에 달한다”며 “시군은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의회의 위임사무 감사는 제왕적 지위에 오른 시군단체장의 독단성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견제와 감시 강화를 통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더 많은 지방자치 분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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