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이종운 의원이 공주시보건소 보건과에 대한 행감석상에서 신현정 보건소장의 의료업무 등 수당지급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파워뉴스

 

신현정 공주시보건소장(4급)의 의료업무 등 수당지급과 관련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공주시의회 이종운 의원은 14일 시보건소 보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소장)이 의료와 보건지도 업무에 종사한 근거자료가 없는데도 수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운 의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 ‘의무직렬 보건소장(4급)이 의료 및 보건지도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현재 보건소장의 업무분장 및 실제 수행업무를 면밀히 판단하여 의료업무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라’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이종운 의원은 김형호 보건과장을 향해 “(소장)이 의료와 보건지도 업무에 종사한 근거자료가 되는 차트나 진료일지 등이 있느냐”고 묻자, 김 과장은 “차트는 작성 안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차트나 진료일지 등 근거자료가 있어야 적법성 확보가 된다”면서 “그전에는 안하다가 2016년 8월 1일(수당 받는 시점) 업무분장을 만들었더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전, 세종시 등 타시군 보건소장도 진료업무 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요구한 후 “근거도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적법성 절차를 찾아 지급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 14일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다. ⓒ 파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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