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미 임시의장이 황교수 사무국장의 행감장 불참에 대해 따지고 있다. ⓒ 파워뉴스

 

공주시의회 김영미 임시의장의 작심 발언이 또 행감장을 발칵 뒤집어 놨다.

김 임시의장은 12일 행감에 앞서 “왜 황교수 의회 사무국장은 (행감장에) 한 번도 안 나오느냐. 당장 회의 출석하라고 전달하라”고 다그쳤다.

또 박선자 행감 위원장을 향해선 “(황 국장)에 대해 ‘행감에 출석하라’고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의원들이 몇일씩 행감 하는데 사무국장이 코빼기도 안내밀고 있다”고 질책했다.

황교수 의회 사무국장은 4일째를 맞고 있는 행감장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

김영미 임시의장과 황교수(4급) 사무국장의 갈등은 (김 임시의장)이 지난 5월 12일 (황교수 국장)과 직원 A씨를 ‘직권남용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한데서 비롯됐다.

김 임시의장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8일 황 국장이 의장권한대행인 김 임시의장의 동의나 결재도 없이 임의로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한 혐의다.

김 임시의장에 따르면 이에 대한 불만으로 황 국장이 자주 병가를 내고 의회 행감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날 행감이 시작 된 후 10여분이 지나자 황 국장이 행감장에 들어와 자리에 착석했다. 그러나 2시간도 안 돼 황 국장은 회의장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다.

 

▲ 황교수 사무국장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 ⓒ 파워뉴스

 

행감이 끝날 무렵 김 임시의장은 다시 황 국장에 대한 행감을 시도했다.

그러나 박선자 행감 위원장은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임시의장이 “행감은 24시간 안에만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거냐”면서 “의원이 행감 한다는데 (황 국장이) 도망가나. 의원을 개무시 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임시의장은 거듭 “의회 사무국은 법적으로 행감에서 열외 시키라는 것은 아니고 의원 보좌하는 사무국이기에 관례상 열외 시켜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운 의원도 “행감은 시 전체가 포함된 것이 아니냐”면서 “왜 의회 사무국이라고 제외시키느냐.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따졌다.

김동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규’를 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 시 소속행정기관, 지방 공기업 그리고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선자 위원장을 향해 “공식적으로 발언할 때는 정확한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위탁 사항인가. 이렇게 하고 나가면 도대체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황 사무국장에 대한 행감이 불발되자, 김 임시의장은 내일(13일) 행감하는 것으로 하자면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13일 황 사무국장의 행감 출석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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