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조직 운영이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성을 보장 받을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제296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충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 연합회장 및 여성 회장의 임기를 최소 3년을 보장하여 연합회 운영에 있어 일관·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지역 연합회장 및 여성회장은 의용소방대장 임기가 만료되면 지역 연합회원의 자격을 상실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해임, 정년도달, 원에 의한 사직 등 지역 연합회원의 직위 상실 경우를 보다 명확히 했다.

맹정호 위원장(서산1)은 “지역 연합회장과 여성회장의 임기보장으로 잦은 연합회장 선출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앞으로 안정적인 연합회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원은 읍‧면 지역의용소방대장으로 구성되며, 도 의용소방대연합회원은 소방서연합회장과 여성회장 각각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조례안은 16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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