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전 공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한상규 의원이 발의 한 ‘임시의장 불신임 건’이 김영미 임시의장 직권 상정으로 폐기됐다. 김 임시의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 파워뉴스

 

공주시의회 한상규 의원이 1일 오전 본회의 중 발의 한 ‘임시의장 불신임 건’이 김영미 임시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전격 폐기됐다.

김영미 임시의장은 관련 안건의 폐기에 대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지침이며 이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공주시의회사무국은 지난 3월 행자부에 의장 직무 대행자에 대한 ‘불신임 대상’ 포함과 임시의장 사직 없이 새로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절차’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 행자부 회신 내용. ⓒ 파워뉴스

 

행자부 회신, ‘명백’한 관련 법규 위반 없인
...  ‘불신임’ 불가능 명시

행자부 회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52조에 의해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 시 임시의장을 선출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임시의장이 지방자치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법령이 요구하는 의장의 직무를 수행치 아니함이 ‘명백’할 때만 불신임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것.

김영미 임시의장은 “행자부 회신엔 현 임시의장에 대한 ‘불신임’ 없인 새로 임시의장 선출은 불가능하단 입장을 밝혀 의장 직권으로 안건을 폐기한 후 산회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 정례회 산회 선포 후 박병수 의원은 단상으로 올라가 “산회 선포는 ‘적법’하지 않으며 퇴장하지 않은 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임시의장을 선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파워뉴스

 

한편, 정례회 산회 선포 후 박병수 의원은 단상으로 올라가 “산회 선포는 ‘적법’하지 않으며 퇴장하지 않은 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임시의장을 선출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영미 임시의장을 비롯한 더민주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박병수 의원)을 향해 "도대체 왜 거기 앉아 있나. 뭐하는 거냐. 3선 의원이 참...,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산회 한 것이다"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자, 박병수 의원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법정까지 가자"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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