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공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임시회에서 김영미 임시의장의 의사진행발언을 의원 및 공무원, 시민단체 회원 등이 듣고 있다.ⓒ 파워뉴스

 

공주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보궐선거가 불발됐다.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25일 개회한 제191회 임시회에서 김영미 임시의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 명확한 결론이 날때까지 의장선거 요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면서 산회를 선포했다.

정회를 예상했던 자유한국당 및 국민의당 소속 의원 등은 김 임시의장의 이 같은 기습에 허를 찔리게 됐다. 정회를 선포할 경우 연장자인 우영길 의원을 사회자로 내세워 의장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김 임시의장이 주장하는 의장 보궐선거의 부당한 요건에 따르면 이해선 의원의 ‘의장선거 무효의 건’으로 소송이 제기됐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의장선거 무효’의 1심 선고가 있었다.

또한 임시의장과 업무 대행자인 변호인들이 이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임시의장)의 허락없이 사무국 직원이 임의로 ‘항소 포기서’를 냈으며, 그 항소 포기서에 대한 이의서를 (임시의장)이 법원에 다시 제출했다.

그런데 또다시 임시의장의 승인없이 사무국장 등이 그 이의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소송 종료’ 요청을 했으며, 이후 (임시의장)은 다시 ‘항소 기일 지정 신청’을 제기했다. 

 

▲ 김영미 임시의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 파워뉴스

 

김 임시의장은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것이고 더욱이 본 임시의장의 허락 없이 직권을 남용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무국장 등의 형사고발 사건의 결론도 이 소송에 있어 참고가 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문제는 단순히 공주시의회만의 문제가 돼선 안 될 것이다. 전국 어디에도 이런 유사 판례가 없는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1심에서의 판결은 판례가 될 수 없으며 항소해 대법원의 판례가 반드시 요구 되는 사안이라는 많은 전문 법률단들의 의견이 있었다”고도 했다.

게다가 “적극적으로 항소에 임해야 할 사무국에서 의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에 불복할 뿐 아니라 임의로 항소를 포기하고 또 항소에 대한 방해 행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미 임시의장은 “의장·부의장 선거를 해야 하는지, 의장·부의장 선거가 가능하다면 원구성은 최초 선거로 봐야 하는지, 보궐로 봐야 하는지 여부도 행안부에 질의했다”면서 이날 보궐선거의 부당성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박병수 의원은  “(김 임시의장)이 판결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면서 산회를 선포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으며, 이해선 전 의장은 ‘의장 선거 무효 1심 판결’과 관련 “사고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에 최다선 의원이 회의를 주재 하든지 의회 사무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 이날 회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편 후반기 의장후보로는 이해선·박기영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는 한상규 의원이 등록, 이날 보궐선거를 통해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우영길 의원은 부의장 후보 등록 후 하루만에 사퇴해 빈축을 샀다.

 

▲ 의원들이 김 의장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 파워뉴스
▲ 김 임시의장이 산회를 선포하자 한상규 의원은 "초등학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옆에서 박선자 의원이 웃고 있다. ⓒ 파워뉴스
▲ 한상규 의원<앞>과 우영길 의원<뒤>이 회의 산회 후 물을 마시고 있다. ⓒ 파워뉴스
▲ 공무원 및 시민참여자치연대 회원 등이 회의를 지켜 보고 있다. ⓒ 파워뉴스

 

▲ 보궐선거를 위해 시의회 본회의장에 설치된 투표함과 기표소 모습. ⓒ 파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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