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시덕 공주시장은 물론 일부 공직자들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 표명 보도자료를 미디어담당관 공보계 공무원들을 동원해 해당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시정 홍보만을 위해 사용하는 이메일로 각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전홍기 위원장 기자회견과 관련, 오시덕 시장의 입장 보도자료 메일로 보냈습니다’의 문자 메시지를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같은 날 오후 6시 52분께 행정전화(☏041-840-2054)로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일부 언론사들은 해당 자료를 보도했다.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당 전홍기 지역위원장(공주·부여·청양)은 지난 6일 공주문화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 전 입당한 공주시의회 이해선 전 의장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야 알았다“며 ”지역위원장인 자신과 상의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 자유한국당 오시덕 시장과 박병수 시의원을 겨냥해 “이미 용도폐기 되어 오갈 데 없는 사람으로 국민의당에 입당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일갈한바 있다.

이에 발끈한 오 시장은 ‘국민의당 전홍기 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를 공개 사과하라’며 공무원들을 동원해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배포는 물론 문자메세지로 각 언론사에 알렸다.

오 시장의 지시로 시가 작성해 보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홍기 위원장이 공주문화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 국민의당 입당 저울질 발언 등 전혀 사실 무근한 사항을 유포했다“며 “본인에 대해 ‘이미 용도 폐기돼 오갈 데 없는 사람’, ‘기회를 엿보는 소신 없는 철새 정치인’ 등 참으로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말로 음해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따라서 “본인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전 위원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본인은 국민의당 입당은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 어떻게 확인도 안 된 소설과도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며 언론도 어떻게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화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사실여부 확인도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A일보와 B뉴스 등 언론도 정정보도 등으로 사실을 밝혀주실 것”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충남도당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명백한 해당행위로 전홍기 위원장에게 경고한다”면서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당원권 정지 등 필요한 징계 조치를 중앙당에 요구할 수도 있음을 밝힌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일각에선 오 시장과 전 위원장에 대해 저급한 대응은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역반응을 불러와 서로 이미지에 먹칠하고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쳐 이들 스스로 자기 발등에 도끼로 찍는 어리석은 대응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반박내용을 받아 적어 작성하고 전달했다”면서 “선거법에 저촉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미처 판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할 부분이며 중립의무나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파악해 판단을 내릴 부분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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