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주시의회 박기영 의원

▲공주시의회 박기영 의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레이스의 대 장정이 막을 내렸다.
전국 246개 선거구에 모두 927명의 후보가 나서서 평균 3.8:1의 경쟁률을 나타냈던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은 선거운동기간 내내 표심을 얻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이 터져라 지지를 호소하였지만 정책대결보다는 오히려 수시로 터지는 각종이슈를 쟁점으로 선거운동이 전개되는 안타까움도 많았다.

공주시도 모두 3명의 후보가 나서 열띤 각축전을 벌였고 결국 공주시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공주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갈망하며 민주통합당 박수현 후보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공주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두된 키워드(keyword)는 단연 세종시와의 통합이다. 세 후보 공히 각기 방법은 다르기만 세종시와의 통합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여러 차례의 토론과정에서도 단연 가장 큰 화두로 삼아 다른 부분에 대한 정책을 꼼꼼히 살펴볼 기회마저 빼앗아 버릴 정도로 민감했다.

선거는 끝이 났고 우리 앞에는 세종시와의 관계설정이라는 큰 숙제를 남겨 놓게 되었다.
지난해 통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무렵 지역의 모 인터넷신문사에서 설문조사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약 300여명의 응답자중 10%정도가 통합에 찬성을 한다고 답변하였고,

오히려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족기능을 살려 공주시의 독자적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90%로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후보 모두가 세종시와의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고 나서면서 그 분위기는 급반전의 계기를 맞이하였다. 선거기간 중 모 단체에서는 62.7%의 시민이 통합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불과 몇 개월 차이를 두고 조사된 결과의 괴리가 너무 대조적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통합에 관한 공주시민들의 더욱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필자는 지난해 8월, 1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세종시특별법 시행령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바있다. 특별법 제14조(불이익 배제의 원칙)의 편입지역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조항이 어려움에 처한 공주시의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지난 2010년 10월 제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구청장은 관선으로 임명하고 자치구 구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차지제도 변경(안)과, 인구·규모가 작은 인천 동구 등을 통·폐합하는 과소 자치구 기준 설정(안) 등을 의결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공주시는 시간이 없다.

이처럼 어려움에 봉착하였을 때 리더의 역할은 정확한 판단을 내려 그 판단을 근거로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행·재정적 지원과 보상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 다음 통합에 관한 논의는 행정체제개편 일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게 필자의 견해다.

연기군의 원도심인 조치원읍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주시민이 느끼는 불안이나 박탈감의 도를 넘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조치원도 이런 상황인데 과연 공주시가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고 당장 무슨 명쾌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통합만 되면 세종시로 향하던 발길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지가상승 등의 반사이익을 가져오고 신도심으로의 이동이 있더라도 어차피 같은 지역 내의 이동이기에 문제없다는 식의 자가당착적 논리는 언 발에 오줌을 누며 위안 삼는 일과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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