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성폭행 살인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국가가 살인자다.
이명박정권은 대국민사과하고 책임을 다 하라.

지난 1일 발생한 수원 성폭행 살인사건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강력 범죄로 피의자의 인면수심과 같은 그 범행수법의 잔혹성에 대해 경악과 참담한 심정을 억누를 길이 없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112 신고가 15초 정도로 짧아 신고장소를 알아내기 어려웠다”, “신고에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 “신고접수 직후 상가와 불 켜진 주택을 탐문조사했다”라고 말하는 등 수사에는 마치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발표했다. 그러나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수록 조금만 신속히 대처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건이 경찰의 허술한 대응으로 인해 결국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지고야 만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은 7분 36초간의 녹취를 숨기면서까지 이번 사건을 은폐․조작했고, 피해자의 마지막 처절한 절규를 들으면서도 늑장을 부린 경찰에 분통이 터지고, 계속되는 의혹제기에 대해 ‘112센터의 직원이 근무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였기 때문’이라든지 ‘단순 성폭행 사건인 줄 알았다’, ‘부부싸움인 줄 알았다’는 식의 답변을 들으면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또한 이는 성범죄와 가정 내 폭력을 여타 강력범죄들에 비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편파적인 가치관과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그대로 대변하는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사회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속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는 이 국가에서 여성은 설 자리가 없다. 아니, 살 수가 없다.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일진데, 여성은 대체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 이번 수원 사건의 제2의 살인자는 여성폭력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온 국가다.

충남여성단체는 이 사건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경찰의 과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조현오 경찰청장은 마땅히 파면되어야 하며, 이를 안인하게 대처해 왔던 이명박정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 민간인 불법사찰 사태로 이명박정권의 총체적인 국정파탄과 국기문란, 헌법파괴, 인권유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이때, 이번 수원 성폭력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이명박정권은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본 단체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할 것을 요구하며 이명박정권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한다.

통탄과 분노와 슬픔으로 수원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2년 4월 13일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 천안여성회 / 공주시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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