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요 건설교통국장이 23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있다. ⓒ 파워뉴스

 

세종시가 아파트 불법전매 및 허위신고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문성요 건설교통국장은 23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아파트 불법전매 및 실거래 허위신고 근절방안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정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547명, 1103건의 불법전매 혐의를 적발해 그 중 210명을 입건했으며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시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5명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토록 해당 시도에 통보(대전 3명, 서울 1명, 전북 1명) 했다.

또 지난해 1009건의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의심자료를 정밀조사해 49명의 매도매수인과 중개업자에게 4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앞으로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분 정밀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내 시민의 창 민원신고 페이지를 통해 불법중개행위 신고도 받는다.

문성요 국장은 “토지정보과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실거래 허위신고 강요,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행위 전반을 철저히 파악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관내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병행하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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