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1호선 논산시 부적면 구간에 좌회전이 허용되고 교통안전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7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좌회전 차로와 신호등이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던 충남 논산시 부적면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중재했다고 밝혔다.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4리 마을 주민들은 대전에 갈 때 국도 1 호선을 주로 이용해 왔다.

하지만 논산에서 대전 구간이 지난 1983년 4차로로 확장되면서 국도 1호선에서 마을로 진입하기 위한 좌회전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주민들은 약 1.4k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인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해 왔다.

그러던 중 마을 주민이 국도 1호선으로 진입 편의를 위해 사용하던 농로를 관계 기관이 교통사고 위험을 이유로 폐쇄하자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17일 오전 충남 논산시청에서 주민들과 논산시 부시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논산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중재에 따라 논산시장은 금년 말까지 마구평4리 마을의 진출입로인 계백로 1459번길을 왕복 2차로로 확장하기로 했다.

이 도로는 폭이 좁아 국도 1호선에서의 좌회전이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국도1호선 바깥에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논산경찰서장은 논산시청이 계백로 1459번길 확장공사 계획을 제출하면 신속히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좌회전 차로 설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도 1호선 내 해당 구간 중앙선을 점선으로 변경하고 좌회전용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좌회전 차선을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버스승강장 이용 안전을 위해 보도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인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 조정은 교통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었던 주민들의 민원이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논산시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논산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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