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민원신청 취약계층을 위해 글 대신 말로 신청할 수 있는 ‘구술민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술민원은 민원인이 민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말하면, 직원이 대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민원인이 신청서에 서명하면 이를 민원서류로 접수해 처리해주는 제도이다.

시는 그동안 민원서류 대신 작성에 따른 부담, 책임소재와 관련한 분쟁발생 가능성으로 일부 민원신청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졌으나,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시행 중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등 11종 민원사무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등 29종을 추가 확대, 총 40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구술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구술로 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의 종류는 공주시청 홈페이지(www.gongju.go.kr) 민원안내 또는 시청 종합민원실 내 게시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구술민원 확대로 취약 계층의 민원신청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 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시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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