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의회 의원들이 3일 이인면 만수리 축사허가 민원지역을 방문, 시 관계자의 브리핑을 받고 있다.ⓒ 파워뉴스

 

공주시의 축사건축 허가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공주시의회가 3일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355-7 부지에 2개동의 젖소 축사를 건축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시는 건축허가를 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허가 과정에서 허가대상 위치·규모 등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은 물론 동의도 없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의 현장방문에도 주민 20여명이 찾아와 시의원과 담당공무원에게 허가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허가는 불법한 방법을 동원해 세입자를 기만한 행정사태”라면서 “허가 동의서에는 동의할 권리가 없는 세입자만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고 시는 ‘주민의 의견수렴 법적개념’을 일방적으로 해석했다”면서 “법적권리를 가진 해당 주택소유자와 인근 전·답·임야 소유자는 허가를 극구 반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홍중 의원은 “돈사 등 가금류 사육 민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이곳은 축사 불허가 지역인데도 허가가 났다. 엄연히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일 의원도 “시의 환경저해시설 인허가 지침에는 ‘지역민의 민원을 듣고,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다’고 돼 있다”면서 “예정지 인근의 가구주와 토지주에 대한 동의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장호 허가과장은 “운암리를 제외한 인근마을로부터 이의를 받은 적 없고, 운암리 주민들의 반대의견 신청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허가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 현수막. ⓒ 파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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