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는 최근 차량화재가 증가하고 있다며 1차량 1소화기 구비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 의무제가 시행될 뿐 5인승 등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이 없어 차량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이에 소방서는 23일 오전 1(한 가정·차량에) 1(한대 이상의 소화기를) 9(구비 합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피켓·어깨띠 등을 활용한 1·1·9 캠페인을 실시하고 차량안전 픽토그램을 배부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영환 소방서장은 “차량화재는 복잡한 전기 배선, 연료계통의 이상, 엔진과열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며 “주행 중 화재 발생 시 2차 사고로 이어져 대형 인명피해까지 번질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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