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109곳에 대해 폐지 또는 변경을 고시했다.

현재 공주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349곳 중 도로 104곳, 주차장 1곳, 학교 2곳, 광장 1곳, 공동묘지 1곳 등 109곳이다. 이는 총 시설 수 대비 31%의 해소율에 해당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나, 이번 조치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 실효 도래 이전에 적극적으로 해제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뒤 존치시설은 단계별집행 계획을 수립해 가능한 실효 이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내년 1월부터 실효 시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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