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 일부 축사 ‘불허가’ 결정에 해당 주민들이 ‘형평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공주시의회 의장실에서 화요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542번지 및 의당면 수촌리 462-6번지 내에 축사 ‘불허가’ 결정에 반발한 건축주들도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홍중 의장은 “축사 허가 관련 말이 많다”면서 “조례에 위반되지 않으면 축사 허가를 내줘야 함에도 지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시가) ‘불허가’ 처리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례에 없는 사유를 달아서 ‘불허가’ 처리한 이유가 뭐냐”면서 “민원인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시가 패소했을 경우 손해배상 돈은 누가 물어줘야 하나.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도 했다.

또한 “왜 바로 옆에는 축사 허가를 내줬으면서 이곳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 뭐가 무서워서 못해주나. 민원이 생기면 이해시키고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탁상행정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 윤홍중 의장<왼쪽 세번째>이 윤도영 허가과장<왼쪽 네번째>에게 따져 묻고 있다. ⓒ 파워뉴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축사 등 환경저해시설의 경우 민원발생시 시 지침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민원조정위원회 )에서 ‘불허가’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면서 “자세한 행정절차 관련 사항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다”고 답변하고 의장실을 나갔다.

그러자 이 자리에 배석해 있던 신모씨가 “왜 나가느냐”고 큰 소리로 따지는 등 한동안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권모씨는 “정안면 보물리 542번지 내에 축사 300평을 신축하려고 허가신청을 냈지만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제가 매입을 한 지역에서 불과 150m안에 해당하는 지역 몇 곳은 허가를 내줬으면서 제 땅만 불허가 신청됐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분명 축산화단지라 해 매입을 하고 허가 신청했지만 아무런 예고·통보도 없이 불허가라니 너무나 답답하다”면서 “시에서 우려하는 축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축사 신축을 허가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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