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내년 개교예정 학교의 교명 중 1차 입법예고 후 논란이 있던 교명에 대해 내달 4일까지 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 등을 통해 재입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1차 입법예고에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결과, 찬반 양측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재 자문을 거쳐 가칭 가득유·초와 가칭 당암유·초를 각각 가득유·초와 새뜸유·초로 교명안을 다시 선정하고 이를 재 입법예고 했다.

1차 입법예고 당시 논란이 있던 ‘당암’교명이 결국 ‘새뜸’으로 선정됨에 따라 ‘당암’을 주장하는 측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세종시교육청은 교명과 관련해서 공청회와 찬반 양측간 합의점 도출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교명을 선정했으며, 법제심의를 거쳐 11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4일까지 의견서(홈페이지 공고)를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시교육청 행정과(☎044-320-3225)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