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12일 경주에서 규모 5.1과 5.8의 지진이 발생하자 비상상황반을 구성하여 행복도시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은 9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지진에 안전한 도시이며,

이를 위해, 행복도시는 공공건축물, 아파트는 물론 민간건축물(3층 이상, 연면적 500m2 이상, 높이 13m 이상) 등에 대해 지진규모 6.0~6.5를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고 있다.

내진설계가 미반영 된 건축물은 건축법 상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2층 이하의 단독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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