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한다.

세종시는 12일자로 일정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3월 14일 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도시 외 지역 중 5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모든 가축 사육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단독 또는 공동 주택 50호 이상인 경우, 반경 1km 이내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변경으로 세종시 전체면적인 464.87 k㎡ 중 88.51%에 해당하는 411.46k㎡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포함됐다.

※ 붙임: 개정안 및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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