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례조회 장면. ⓒ 파워뉴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논산시 9월 중 월례회의에서 황명선 논산시장은 대한민국 헌법 10조의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에 대해 강조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월례회의를 통해 시정 유공자 및 시정발전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고 함께 축하박수를 나눴다.

회의에 앞서 황명선 논산시장은 올해 청소년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프로그램 성공적 추진으로 논산시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논산시 중·고등학교연합회 서은희 회장의 감사패를 받았다.

황 시장은 “지난 5-6월, 교육주체, 학부모,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인재육성을 통한 미래 지역 발전 원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오직 하나의 신념으로 청소년 글로벌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안전하게 모두 마쳤다”며,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어 황시장은“우리 논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 공동체 동고동락 휴머니티, 청소년 글로벌 인해 해외연수 프로그램, 기업하기 좋은 도시 논산, 소농·고령농·빈농들을 위한 정책 등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헌법 제10조에 나오는 보통사람들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말했다.

황 시장은“더불어 사는 따뜻한 논산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자 목표”라며 “시민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것인지,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것,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9월은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로 시에서 추진할 많은 사업에 대해 용역비 확보 및 추가 예산 확보에 마지막까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황시장은 “시민 여러분들께 드릴 좋은 추석선물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일이 제일 좋은 선물인 것 같다”며,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13만 시민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의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풍성한 추석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우수한 마을대표로 유유순(양촌면)씨가 선정돼 산림청장 표창을 받았으며, 충청남도 행복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연산면 청동1리, 성동면 우곤2리, 노성면 송당리가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또, 2016년 주민참여예산 발굴사업 발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은진면, 채운면, 취암동, 연산면, 가야곡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장표창을 수상했으며,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백승경씨 외 34명이 시장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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