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낙운 의원ⓒ 파워뉴스
충남교육청이 매각한 폐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청이 매각한 일부 폐교가 사익을 추구하는 상용시설로 변질했지만, 법률 해석만 두둔하며 이렇다 할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논산2)은 1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논산시 연무읍 황하초등학교 봉동분교가 사익을 추구하는 상업발전 사업주에 매각됐다”고 주장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폐교재산은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이는 폐교를 매각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의원이 밝힌 봉동분교의 경우 A 업체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35억원을 투자, 전기 판매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민원 발생 원인 규명 ▲태양광 발전 중지 및 계약 해지 ▲관련자 책임 ▲교육감 주민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지난 2년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하지만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이렇다 할 규명없이 감사원 등 상위기관 법률 해석만 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다.

전 의원은 “이 업체는 태양광 발전 모형을 배치하고, 발전사를 체험장으로 만들기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질적으로 체험장 운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체험·견학시설이라고 흉내만 내고 있다”며 “주민 반대가 절정에 달하는 상태임에도 도교육청은 권익위에서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라며 관리 감독 및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내 44개에 폐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조례나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도청 출장소 설치 문제와 풍수해 대비책, 상습 수해지 개선 사업 등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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