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응규 의원 ⓒ 파워뉴스

충남도와 일선 시군 등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중증 장애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은 1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소요되는 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에 대해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한 법이 제정됐지만, 일선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도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해 50억2300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생산품 구매액이 총 8063억68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0.62%에 그치는 수치다.

사정은 충남도내 일선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실제 일선 시·군 가운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1% 이상을 집행한 지자체는 공주시(2.233%)와 청양군(2.009%), 보령시(1.768%), 금산군(1.470%) 등 4개 지자체에 그쳤다. 나머지 11개 지자체는 0.148%~0.660%의 집행 실적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과 공기업 등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그 결과, 국가기관과 공기업은 각각 1.10%와 1.15%를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평균구매율 역시 1.02%를 웃돌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0.8%에 그쳤다”며 “충남도는 어렵고, 그늘진 곳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장애인 생산품 박람회 등 구매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구매 의무비율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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