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9월 정기인사 이동과 추석명절을 앞두고 액수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자들이 제공하는 어떠한 선물도 받지 않기로 하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운동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승진․전보 등에 따른 동료 직원 간 축하선물(화환, 화분, 상품권, 명패 등)이나, 추석명절을 맞아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담감을 없애 건전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되돌려 주고 만일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되돌려 주기 어려운 경우 즉시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이 운영하는 ‘선물반송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이중호 감사관은 “이번 운동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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