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는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에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현장 도착시간 및 소방용수 확보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 돼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서는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집중단속 구간을 지정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다.

또한 △긴급차량 출동 시 양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의적으로 소방차량을 막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로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등을 단속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최주현 화재대책과장은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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