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 웅진동 주민센터 바로 앞 도로에 불법적치물이 쌓여 있다. ⓒ 파워뉴스

 

불법적치물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네요.

공주시 웅진동 주민센터 바로 앞. 주변 업체에서 도로를 가로 막은 채 자재를 쌓아 놓았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시에서 단속은커녕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같은 시의 ‘봐주기 행정’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은 물론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곳이 곳곳에 널려 있어 주민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의 관대한 행정이 자칫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관련법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거나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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