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중피종 사망자 중 50명 대상…조위금 3천300만원 지급

충남도가 도내 악성중피종 사망자 유가족 찾기에 나섰다.

석면 피해 사망이 확인될 경우 특별유족으로 인정, 조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25일 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내 악성중피종으로 인한 사망자는 54명으로 조사됐다.

악성중피중은 흉막과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대부분 석면 노출로 인해 발병한다. 이 때문에 사망 진단서에 악성중피종이 사망 원인으로 기록돼 있다면, 석면 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별유족으로 인정될 경우 지급되는 조위금은 약 3천300만원이지만, 도가 파악한 악성중피종 사망 54명 중 50명의 유족이 특별유족 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특별유족 인정신청이 안된 50명에 대한 사망자 정보를 토대로 배우자 및 자녀 등 유족의 연락처와 거주지 등을 확인 중이다.

도는 유족 정보가 파악되는 대로 특별유족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안내 공문 발송은 물론, 직접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까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석면질환자 및 석면피해 유족 137명에 대해 생활수당이나 유족조위금 등 4억여원을 지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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