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세종시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세종시민이 아니더라도 공급받기가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인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분양받는 기회가 높아지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공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행복도시 세종의 경우 일정기간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통해 대부분 해당주민(공무원 포함)이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기타지역 실수요자들은 청약 당첨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일정 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행복도시 주택공급 및 청약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종시 외 지역 주택공급 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청은 이번 공급규칙 개정․시행*에 맞춰 해당지역(세종시) 우선공급비율을 정하고, 오는 6월말 이후 공급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지역 공급비율은 세종시 주택보급률(자가 비율)과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하고 5월말 행정예고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기타지역의 행복도시 이전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행복도시에 이전해 전․월세 형태로 거주 중인 실수요자들이 보다 빨리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 제한도 함께 완화할 방침이다.

행복도시 세종시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의 거주기간을 현재 2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기타 지방 대도시는 최대 1년(제주 1년, 대구․부산․광주 3개월 등)을 적용하고 있어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최형욱 행복청 주택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타지역 실수요자와 세종시 거주 무주택세대가 주택을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세종시민(공무원 포함)들에게 집중됐던 청약 당첨 기회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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