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973년 6월 27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인 433만 4989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이다.

다만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된다.

시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세대별 60만원의 범위 내에서 2015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정보 통신료,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041-840-8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로포장,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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