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서장 이안복)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2월29까지 서천군 등 전국 수렵장에 출고 됐던 수렵총기 35정을 안전하게 경찰서 무기고에 재 입고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렵 기간 중 주민 및 수렵인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불법수렵행위 감시 활동, 그리고 수렵인들의 철저한 준수사항 이행으로 관내에서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나 불법행위 없이 수렵이 종료됐다는 것.

장경수 생활질서계장은 “입고된 총기에 대하여는 총기손질 등 안전 관리를 통해 소중한 개인재산인 총기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입·출고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서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력단체에 시행중인 유해조수 구제총기에 대해서도 입·출고 관리 및 안전수칙 지도를 철저히 해 민유총포로 인한 사고가 절대 발생치 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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