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재벌이 17일 ‘유통산업발전법’과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영업제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는 골목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도 모자라 최소한의 보호 장치마저 없애버리려고 하는 대형유통재벌의 끝없는 탐욕적 만행이다.

대형유통재벌은 소장에서 ‘영업제한 조례’가 종사자들의 직업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자신들만 규제하는 등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형마트가 강제로 휴무하게 되면 파트타이머나 아르바이트 같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협박성 주장을 하고 있다.

대형유통재벌들이 주장하는 자유권과 평등권은 약자의 보호를 위한 헌법적 가치이지 재벌의 탐욕을 보장하자고 만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도 중소상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고자하는 법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방패막이로 삼는 파렴치한 주장일 뿐이다. 또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대형유통재벌들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영업제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또한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한 영업제한 관련 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20일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대변인 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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