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무과는 병원사무과의 줄임말이다. 원무과(Patient Affairs Division, 부/과)는 환자 진료를 위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다. 의료진에 대한 진료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원무과에서 하는 업무를 소개하면

첫째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관리이다.

건강보험증 적용 대상자로서 외래 및 입원으로 구분하여 진료수가를 적용하되, 병원의 종류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다르다. 입원의 경우에는 모두 20%이지만, 외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3차병원) 60%+진찰료, 종합병원은 50%, 병원은 40%, 의원은 30%이다. 단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적용방식이 정액제이다.

의료급여 환자라 함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서 발급한 의료급여 종류가 1종(전액 무료)과 2종(국고지원 85%, 본인부담 15% )의 혜택을 받는 환자를 말한다(단, 1-2종 모두 비급여는 제외).
외래환자는 1차 병원 발행의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내원해야 한다(단, 응급환자 및 분만시 제외).

둘째 산업재해 환자 관리이다.
산업재해 환자라 함은 산업재해로 인해 환자가 발생되면 해당 업체로 부터 요양 신청서를 접수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그 승인여부를 득한 후 산업 재해 환자로 분류하여 발생된 치료비를 근로복지 공단으로 청구한다. 입원 중 승인이 아니된 된 환자에 대하여는 산재사고로 간주하지 않고 보험 환자 및 일반 환자로 처리하여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셋째 교통사고 환자관리이다.
교통사고 환자라 함은 타인 및 자신의 차량에 의해 가해당한 피해자 운전자로서 종합보험 및 책임(자손)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한정 한다.
교통사고환자 입원 시 해당 병원(담당 직원)은 환자 및 보호자 면담으로 가해차 보험조합을 확인하여 진료비를 지불 보증토록 한다.
단, 피해자의 경우 종합보험일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며, 책임·자손보험일 경우는 진단명과 진단 주수에 따라 금액이 급수에 따라 금액 정해진다(단,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

다섯째 일반환자 관리이다.
일반환자라 함은 건강보험에서 급여제한된 환자와 의료보험증 미소지자 및 외국인과 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주근깨 제거술 등)환자를 말한다. 의료수가는 병원에서 정한 일반수가를 적용하며 환자가 전액 납부 후 퇴원하게 된다.
여섯째 접수, 수납업무이다.
외래 내원환자의 접수 및 치료비 수납업무를 수행한다.

일곱번째 입원, 퇴원업무이다.
외래진료 받은 환자 중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외래 진료각과에 입원지시를 받은 경우 입원수속을 하여주고, 각층에서 환자의 전실, 전과통지서 접수 환자 및 격리실의 전입력을 하고, 입원 시 선택진료 유무를 파악하여 신청서를 받는다. 특히 입원시는 환자관리 및 진료비의 원활한 회입을 위해 보증인을 설정한다.
입원 후 상태에 따라 퇴원을 하게 되는데, 진료당일 심사 완료된 환자를 조회하여 퇴원금을 수납하고 병동에 연락하여 조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여덟번째 제증명 발급 및 전화예약이다.
환자의 치료과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급, 관리하며 수수료는 수납 후 입금 처리한다.
전화예약이라 하면 환자 및 그 보호자가 병원에 내원하지 아니하고 유선상으로 진료일시를 예약하는 방법으로서 초진, 재진 모든 환자에게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응급실내 주, 야간 당직실업무이다.
응급환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와 효율적인 구급진료 및 관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응급실 내원환자의 접수,수납 및 입,퇴원 업무를 수행하며, 129응급 구조 송신관계 전담과 구급차량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이외에도 개인미수 업무, 민원업무, 사회사업업무 등을 원무과에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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