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등 공개 등 학원법 개정 후속조치 박차 가해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창석)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에 따른 학원정보공개, 사전지도․점검 등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열어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교습비등, 교습과목, 교습시간 등 전수조사 및 변경등록을 이달말까지 완료해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학원정보공개에 대비 할 계획이다.

금번 학원법개정은 학원 및 교습소가 학부모에게 징수할 수 있는 ‘교습비 등’을 교습비 외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6개 기타경비로 제한하고,  교습비, 교습시간 등 학원정보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창석 교육장은 “불,편법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키운 교습비외 항목들이 금번 학원법 개정을 통하여 정비되고, 교습비등이 공개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선택기회 확대와 학원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앞으로 지속적인 학원장연수 및 지도․점검 강화로 건전한 사교육문화 정착에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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