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지난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2회 휴무일을 강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는 7일 지자체 중 가장 먼저 대형마트와 SSM의 월 2회 일요일 휴무 조례를 통과시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연이어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울산 등의 지자체들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 빠르게 관련 조례제정을 준비하는 등 전국적인 확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산하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대형유통업체들의 실태 파악과 상황조사에 들어갔으며 광주시의 경우 매월 2차례 의무휴일과 영업시간 규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영업품목까지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이에 대형유통업체들은 크게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사장들이 정부에 관련 조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벌과 대형유통업체들이 진정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상생을 원한다면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관련 조례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는 단순히 지역상인들 만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명박정부의 이른바 ‘비지니스 프랜들리’로 불리는 친재벌 경제정책에 의해 지역경제는 완전히 무너졌다.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로 호사를 누린 재벌들이 일감몰아주기와 2, 3세들을 통해 지역의 골목상권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지역경제의 핵심주체인 중소영세상인들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중소영세상인들의 파산은 곧 지역경제의 몰락이다. 또한 대형마트와 SSM이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이 지역에서 순환되지 않고 재벌들의 손으로 들어가는 현실을 볼 때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오히려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충남도는 도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함께 영업시간제한과 휴무일 강제지정 등 강력히 규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즉각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너지는 골목상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몰락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또한 영업제한과 규제 조례는 연중무휴 쉬지 않고 일하는 대형마트 및 SSM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충남도의 신속한 조례제정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2월 10일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대변인 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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