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틀 뒤 경기도 화성에서 돈 문제로 인한 형제간 불화로 인해 출동 경찰관을 포함하여 4명이 사망하는 또 한 건의 끔찍한 총기사고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총기는 약 16만 3000정으로 그 중 공기총이 9만정, 엽총이 3만 7000정, 나머지는 산업총이나 가스발사총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인이 불법으로 총기를 수입하거나 제작 또는 변형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합한다면 그 수는 훨씬 늘어 날 것이다.
이러한 총기소지자가 범죄목적으로 영치된 총기를 반출한다면 언제라도 이와 같은 끔찍한 총기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총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이런 끔찍한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
우선 총기소지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폭력성향이 있는 사람이나 과거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시켜야 한다. 또한 허가신청 시 개인 정신감정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람들의 총기소지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총기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는데 총기 입출고 경찰서를 수렵장 관할 경찰서 등으로 제한하고, 소지 허가갱신기간(현재 5년)도 단축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500발이하 개인보관이 수렵용 총탄에 대하여도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에 고성능의 가벼운 방탄복을 지급하고, 총기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여 사고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총기사고는 개인의 인성에 따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제도나 시스템으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총기사고의 발생빈도를 줄이고 그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안전의식과 지속적인 총기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 잇달아 발생된 두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총기로 인한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총기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고가 재발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